사업장의 위험한 공정 및 설비 등 안전진단을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장
- ① 안전진단 명령받은 사업장
- ②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받은 사업장
- ③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문진단 기관 진단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근로자 안전 및 사업주 의무 확보를 희망하는 사업장
신규 설비 or 특정 분야 or 특정 공정에 대한 안전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장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구분 | 이행자 | 필요행위 | 패널티 | 근거 | |
---|---|---|---|---|---|
진단 | 명령 진단(From 고용노동부장관) |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 | 지정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 (이때 근로자대표 요구시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함) |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
자율 진단 |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자체 계획) | - | - | - | |
안전보건개선계획 | 수립•시행 명령(From 고용노동부장관) | 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지정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