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업장의 위험한 공정 및 설비 등 안전진단을 진행합니다.

  1.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장
    1. ① 안전진단 명령받은 사업장
    2. ②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받은 사업장
    3. ③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1.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문진단 기관 진단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1. 근로자 안전 및 사업주 의무 확보를 희망하는 사업장
  1. 신규 설비 or 특정 분야 or 특정 공정에 대한 안전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장
사업장의
자율적 실시

사업장 상황에 맞는 진단 방법 선택

종합진단
안전진단
시스템 진단
안전문화 진단
구분 이행자 필요행위 패널티 근거
진단 명령 진단(From 고용노동부장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 지정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 (이때 근로자대표 요구시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함)
  1.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① 안전보건진단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②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① 안전보건진단 명령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자율 진단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자체 계획) - -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From 고용노동부장관) 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정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①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