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으로 최신 교육자료와 최고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안전보건 직무교육
교육목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 및 지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에 관한 기술 및 사업장 내 환경 관련 사업주나 관리책임자를 지원하며, 관리감독자 지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육
- 보건관리자 교육: 보건에 관한 기술 및 사업장 내 환경 관련 사업주나 관리책임자를 지원하며, 관리감독자 지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육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교육: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지원하고 관리감독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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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