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으로 최신 교육자료와 최고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안전보건 직무교육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이미지
교육목적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 및 지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2.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에 관한 기술 및 사업장 내 환경 관련 사업주나 관리책임자를 지원하며, 관리감독자 지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육
  3. 보건관리자 교육: 보건에 관한 기술 및 사업장 내 환경 관련 사업주나 관리책임자를 지원하며, 관리감독자 지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육
  4.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교육: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지원하고 관리감독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