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1.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2. ※ 산업재해가 아니다? 그렇다면 중대산업재해도 되지 않습니다.
적용범위?
  1.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및 적용
    1.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 -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
  2.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및 적용
    1. - 개인사업자
    2.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자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
  3. 미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법인, 기관, 기업 등) 그 자체를 말합니다.
경영책임자 의무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컨설팅 범위
  1. 사업장 내 관련 절차 및 시스템 확인
  2.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절차 재/개정 사항 확인 및 반영
  3. 관련 서류 및 현장 검토(중대재해처벌법 점검양식 작성 포함)
  4. 절차 및 양식 최종확인
  5. 절차 및 점검사항 이행 관련 교육 실시 (반기 1회 절차 이행사항 점검 및 보고 포함)